배우 강지환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18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준강간 피해자 A씨에게서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강지환이 샤워한 B씨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A, B씨와 강지환은 술자리를 즐겼다. 이후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A, B가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강지환이 잠든 동안 A, B씨가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 측은 A,B씨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의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통화도 잘 되고 카톡도 잘 터진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이 강지환 집에 감금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맞지 않으며 콜택시를 부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체가 공개한 카카오톡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지인과 대화를 하거나 보이스톡을 2분 29초 했으며 해당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XX ㅋㅋㅋ’라고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B씨는 또 ‘회사 본부장한테까지 연락왔고 지금 사태 커’라고 일러줬고 이에 지인은 ‘야 XX. 미쳤나봐 ㅋ’라고 답했다.
심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최근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지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증거에도 강지환이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 변호사는 “강지환 씨는 정말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그들의 말을 존중한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들의 말과 (대중의)비난도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는 얘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지환은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이던 지난 2019년 7월 9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강지환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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