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44)에 대해 정부가 지난 7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비자발급은 새로운 이유로 거부됐다. 바로 재외동포법이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결격사유가 있을시 체류자격을 부여치 않을 수 있다.
'군복부를 마치거나 병역면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단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병역기피에 의한 17년간의 비자불허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정부는 이번에 두번째 조항, 즉 대한민국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서 비자허가가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7일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02년 건강한 이미지의 훈남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은 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입영대상자였지만 가수 활동을 위해 해외체류를 허가받은 상태에서 바로 미국국적을 취득, 괘씸죄까지 얹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결정으로 맞섰다.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지난 2015년 미국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의 소송이 시작됐다.
장장 4년을 끈 소송은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유승준의 승리로 끝난 듯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비자발급이 거부되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둘러싼 공방은 다시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재외교포와 결혼,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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