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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백종원, 덮죽집 해결책 찾았다 "손해배상 가능"
놀히타리 2020-12-24     조회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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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백종원, 도용 피해 덮죽집 해결책 찾아. 사진=SBS ‘골목식당’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골목식당’ 백종원이 포항 덮죽집 도용사건의 해결책을 찾았다.

23일 방송된 SBS ‘골목식당’에서는 힘내요 소상공인 특집으로, 백종원이 포항 덮죽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백종원은 특허청 관계자와 만나 음식 특허 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덮죽’ 특허신청과 관련해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음식의 경우는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레시피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특허와 다른 게 음식은 영업비밀이라는 게 있지 않냐.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다. 아직 특허 신청을 안 해 영업비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는 10년간 유지 가능하다. 10년 후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소멸된다”면서 “덮죽 상표명을 방송 나간 후 ‘덮죽’도 아닌 ‘덥죽’으로 상표 출원한 사람도 있더라”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후 백종원은 이창훈 변리사와 만났다. 이창훈 변리사는 “상표법 상표를 먼저 만든 사람이라고 등록 권리를 주는 건 아니다. 먼저 출원 신청을 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손님을 보호한다’는 두 번째 원칙이 존재한다며 “손님이 가짜에 속지 않도록 모방 상표 등록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모방 상표 등록 불가 원칙이 있다”고 전했다.

변리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있다. 성과물 도용 규정이 있다. 독창적인 성과물을 만들었는데 도용해서 뺏겨서 누군가 영업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영업중지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며 시간과 노력을 들인 증거 자료를 모아두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허청에 정보제공이란 걸 먼저 할 수 있다. 다른 분이 출원한 게 등록 결정이 안 났으니까 심사관들에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 등록하지 말고 거절해 달라고 말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백종원은 포항 덮죽 사장님과의 통화해 이를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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