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현장풀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실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출금) 지시가 자신을 거쳐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이 차관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게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지만, 그 직후 당시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요청을 한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금 의사를 전달한 당사자가 이광철 선임행정관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실장→ 이광철 선임행정관→ 이규원 검사 순으로 출금 지시가 전달됐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 차관은 "긴급출금 지시가 '차규근 본부장, 이용구 실장, 이광철 행정관'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 출국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에도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기획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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