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위원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http://img.ezmember.co.kr/cache/board/2021/02/19/202184841613731603.jpg)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위원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0년 국회는 의사 면허의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가결된다면 의사면허의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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