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 등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및 서울 사무소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부당지원했다고 의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금호산업 등에게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공급업체의 모그룹은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 적발됐다. 금호고속은 박 전 회장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회사로, 총수일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5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이 사건 수사 중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뇌물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준 혐의를 받는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와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 씨를 각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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