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보다 전파가능성 높다고 볼 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3·1절 광화문 등 집회금지 구역을 경유하는 차량시위를 법원이 일부 제한사항을 두고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집회 금지구역을 경유하는 차량시위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3·1절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홍보용 트럭 1대와 승합차 9대에 차량 1대당 1명이 탄 채 독립문부터 광화문 일대 등을 돌며 차량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를 시행 중인데, A씨가 신고한 행진 경로 상당 부분이 집회 금지구역을 경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했다.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 등지에서 다수 인원이 집결하거나 다수 차량이 집결해 주요 도로를 행진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차량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시위를 못하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10대에 각 1명씩 탑승해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는 방식의 차량시위는 탑승자가 차량 문이나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허용돼있는 10인 미만의 일반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의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현재도 확진자가 적지 않은 수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차량시위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시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하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와 긴급한 상황 외에는 차량해서 하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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