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8만5천m² 규모 토지 국가 귀속 착수…공시지가 기준 26억7천만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토지 국가 귀속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 11필지는 8만5094m²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6억7522원이다.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필지를 포함해 이기용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의 경기도 파주 법원읍 1필지, 이규원 후손의 경기도 김포 월곶면 7필지 등이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에서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에서 후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2006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담당해왔다.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 7월부터는 법무부가 소송 업무를 승계해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해 현재까지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을 승소했다. 승소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법무부는 사단법인 광복회와 일선 구청으로부터 친일재산환수 요청과 검토 요청 등을 받았다. 애초 66필지를 의뢰받았으나 11필지만 소송에 포함됐다. 11필지 외 나머지 토지는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거쳐 판단한 후 추후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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