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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9억 체납' 최순영 전 회장 가택수색 해보니
코땡이 2021-03-03     조회 : 593
서울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인 최 회장의 가택수색 후 압수한 그림 2점과 현금들이다. /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인 최 회장의 가택수색 후 압수한 그림 2점과 현금들이다. /이진하 기자

현금 2687만 원·고가 미술품 20점 압류…"주민세 6170원도 안 내"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세금 수십억원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약 39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거주지에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2687만 원과 고가의 미술품과 사진, TV 등 20점의 동산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시작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사관은 최 회장에게 수차례 자진납부를 독려했으나 납부를 거부했고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마지못해 매월 받고 있는 연금을 세금으로 분납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사관은 가택수색에 들어갔고, 최 회장 부인인 이 모 전 이사장 명의로 2020년 4월에 고가의 그림을 35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계좌도 밝혀냈다. 이 전 이사장은 그림 매각대금 35억 원에 대해 "손자와 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최 회장 가족은 이들의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체납자 및 가족들이 사용했다. 아들 2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 주택 내 도우미를 두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향후 이들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 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및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한다. 나머지는 최 회장의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시 관할 체납세액은 6500억 원이다. 시는 자치구와 합산 행정제재를 도입하고 FIU 금융정보 활용, 사행행위 취소소송,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날 "주민세 6170원도 내지 않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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