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관련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찰청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당시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된 증인 2명은 재소자 최모 씨와 김모 씨로 각각 6일, 22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최씨, 김씨 등 3명의 재소자가 수사팀의 회유로 허위증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후 '뉴스타파'가 지난해 이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최씨는 대검 감찰부에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주임검사를 허정수 감찰3과장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무혐의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SNS에 "직무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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