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
소속 재판부 기일 변경…방역 소독 실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A 판사가 전날(3월 31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판사는 양성 판정을 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조정실에서 재판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안 각 사무실과 법정, 조정실, 보안관리실,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방역 소독을 실시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A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재판기일을 모두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해 6월 중부등기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등기소를 일시 폐쇄한 바 있다. 같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속기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고법 관리주사보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해당 직원은 판사 전용 차량 운전 기사였다.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던 판사 역시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