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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느낀 여성 살인·사체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문제덩어리 2021-04-22     조회 : 354
호감을 느꼈던 여성과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호감을 느꼈던 여성과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범행 치밀하고 잔혹…피해자 탓하는 등 반성 기미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호감을 느꼈던 여성과 다툼 끝에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신의 집에서 50대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빈집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가족 없이 홀로 살아온 A씨는 포교활동을 하던 B씨를 알게 된 뒤 호감을 품고 금품을 제공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불만을 품던 중 B씨에게 기도비로 준 100만원을 놓고 다투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이 아니라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으며 수법이 잔인하고 참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원인을 피해자의 행실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봤다.

A씨는 범행 당시 뇌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항변했지만 정신감정 의뢰 결과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에 이상이 없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사회에서 고립된 처지가 범행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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