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식약처 지난 15일 경찰 고발…광고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심포지엄에 나온 연구자료나 내부문서 등을 확보해 발표 경위, 또는 허위 광고 의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했음에도 전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당초 세종경찰서에 고발된 이 사건은 남양유업 본사가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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