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오늘 밤늦게 결과 나올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 출석했다. 오전 10시15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해외 출국 무산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그룹이 총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총수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박 전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도 열렸다. 단식 농성 중이던 김정남 전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이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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