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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딸 살해' 1심 중형 부친…대법서 무죄 확정
코땡이 2021-06-08     조회 : 753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더팩트 DB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더팩트 DB

"살해 동기 없고 타살 증거 부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신의 7살 딸 B양을 호텔 욕조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이혼 후 사귄 여자친구는 두차례 유산 등이 B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B양을 살해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급기야 자살 시도까지 하자 A씨가 B양을 살해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1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여자친구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나타난 살해 공모 흔적과 외부 압력에 따른 질식사 가능성을 인정한 부검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반전은 2심에서 일어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할 동기가 없고 딸의 사인도 목을 조른 질식사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전처는 수사기관에 낸 진술서에서 'A씨는 B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 'A씨가 B에게 너무나 잘해줬고 양육에도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살해동기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B양은 이혼한 전처가 키웠기 때문에 A씨가 여자친구가 요구했더라도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친딸을 살해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메신저 대화 등에 나타난 공모 정황을 놓고는 흥분하는 여자친구를 달래고 진정시키려고 맞장구를 쳤다는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B양의 부검을 거부한 전처를 설득해 부검을 받게 한 것도 친딸을 정말 살해했다면 범행을 은폐해야 할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타살에 따른 질식사 가능성을 제기한 부검 소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양의 목 주위에 나타난 피하 출혈 등은 목을 졸랐을 때 뿐 아니라 비전문가가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소견도 나왔기 때문이다.

목을 졸랐을 때 남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나 손톱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고 눈 부위 등에 발견된 점출혈은 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관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B양이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목이 접혀 숨이 막혔을 수 있다"고 타살을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B양은 키 130cm 정도여서 충분히 욕조 안에 빠질 수 있다고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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