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 3월 24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
"모피아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접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으로, 김학의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에서 무죄 판단된 혐의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며 재판부에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에게서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이 업체들에서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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