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11일 뉴데일리는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돈스파이크가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前官) 변호사(판사 또는 검사 출신)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A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그리고 이날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B, C변호사 역시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했다. 이들은 연수원 동기로, 출신 학교부터 사시 합격과 연수원 수료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돈스파이크가 당초 법무법인 E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법무법인 D사를 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면서 B, C 변호사가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게 됐다고 했다.
또한 B변호사와 C변호사는 1·2차 공판 직후마다 각각 4차례씩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을 도왔으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돈스파이크의 반성문 작성도 이들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필로폰 4,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면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