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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에게 “허위자수 해볼래?”…2함대 영관급 장교 형사입건
서은봄 | 2019.07.14 | 조회 407 | 추천 0 댓글 0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사건과 관련해 병사 허위자수를 종용한 영관급 장교가 형사입건됐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함대 헌병대는 지휘통제실(상황실) 영관급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쯤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수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병사가 허위자수했다는 사실은 폐쇄회로(CC)TV와 행적 수사로 지난 9일 오전 11시쯤 확인했다.

당시 해당 영관급 장교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상황을 조기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5일 오전 6시쯤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하면서 병사 A씨를 지목하고 ‘한번 해볼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도 ‘알겠다’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쯤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헌병대대에서는 CCTV 분석 및 행적 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쯤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허위자백 경위를 확인 뒤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 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되어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허위자수 사실을 헌병대 조사로 확인한 뒤 이틀 만에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함대 사령관은 이런 사항을 해군 수뇌부에 보고했지만, 합참의장에게는 관련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 간부도 해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합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역시 박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합참에서 2함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고 허위자수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어서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 사령관은 7월 9일 오후 5시쯤 (2함대)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9일 오후 6시 25분쯤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9일 오후 6시 30분쯤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합참 주요 직위자에 대해 대면 조사한 결과 합참의장은 이번 건에 대해 11일 오후 9시 26분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화통화 후 작전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전본부장으로부터 5일 오전 7시 55분쯤 거수자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김 의원과 다시 통화해 추가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답변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관련 사항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60조(보고사고)의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 대상 사고에 포함되지 않아 해군에서는 국방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일 00시 50분쯤 2함대 사령부 종합보고 및 합참 상황평가를 통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후 2함대 사령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다”며 “허위자백과 관련한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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