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끌고 다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ㄱ(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15일 오전 7시 27분께 대전시 유성구 궁동 한 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ㄴ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3시간여가량 데리고 다닌 뒤 모텔에 끌고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ㄴ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강제로 태울 당시 현장에 있던 ㄴ씨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 TV(CCTV) 등을 확인해 범행 3시간여만인 10시 30분께 충남 논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ㄱ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 있던 ㄱ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ㄱ씨는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많이 놀라고 심신이 지쳤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