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딸을 살해한 비정한 모정의 사연이 공개됐다. 생활고 탓에 자살 계획을 실행하던 중 홀로 남겨질 딸을 먼저 사망케 한 사건이다. 계획과 달리 이 여성은 자살 미수에 그쳤고, 생후 8개월 딸만 살해됐다. 중국 산둥성(山东省) 위청시(禹城市) 출신의 30세 여성 여 씨. 그는 최근 자신의 손으로 생후 8개월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출생한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질 것을 계획했던 여 씨가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뒤 마음을 바꿔 구급대에 구조 요청을 하며 사건이 공안에 알려지게 된 것. 하지만 구급대 출동 직후 생후 8개월의 여 씨 자녀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 씨의 자살 미수 및 고의 살해사건을 담당한 지난시(济南市) 관할 공안국에 따르면, 이들 모녀의 안타까운 사정은 가해 여성 여 씨의 불우한 가정환경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 씨가 출생한 직후 그의 생모는 가출했으며 생부 역시 여 씨가 초등학교 무렵 집을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 씨는 줄곧 친할머니 댁에서 거주했으나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할머니 탓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학교 중퇴 이후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시에서 남편 왕 씨를 만나 지난 2017년 8월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 왕 씨는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여 씨와의 재혼 이후에도 줄곧 전처와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여 씨와의 사이에서 딸이 출생한 이후에도 남편 왕 씨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더 보살피는 인상을 줬다는 것. ‘남존여비’ 사상을 가졌던 남편 왕 씨는 딸 보다는 아들을 더 아꼈다는 것이 여 씨의 증언이다.
더욱이 남편은 딸이 출생한 이후에도 줄곧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생활고에 처한 여 씨가 아르바이트와 육아를 병행해왔다. 여 씨는 이 같은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을 계획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여 씨는 범행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어렸을 때 외롭고 고통스럽게 자랐는데 내 딸에게 내 어릴 적 고통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면서 “내가 죽고 나면 아이만 남겨질 텐데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남편과 시댁 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기나 할 지 걱정이 됐다.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안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여 씨를 고의 살인죄로 기소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여 씨의 불우했던 가족사와 사건 직후 순순히 자수했다는 점, 여 씨의 남편과 시댁에서의 감형 요청 등을 감안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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