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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반격…"수조원 은닉재산 근거대라" 안민석 고소
어푸 | 2019.09.17 | 조회 319 | 추천 1 댓글 0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최순실씨(우) [중앙포토]

조국 장관 딸에 관한 각종 특혜 논란에 대해 "내 딸 유라는 메달을 따려 천신만고했는데 조국 딸은 거저먹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 화제가 된 최순실씨가 자신을 공격했던 이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ㆍ63)씨는 "내로남불 법치를 바로잡겠다"며 고소전을 예고했다. 최씨는 "과거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이제는 물어야 한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씨, 18일 안민석 의원 고소장 제출 예정 

최씨가 안 의원에 대해 쓴 고소장 중 일부. [정준길 변호사 제공]

최씨는 정준길 변호사(법무법인 해)를 통해 안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고소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최씨는 고소장에 "안 의원은 4선 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썼다. 또 안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재산 형성·사드 도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문제 삼아
최씨가 주장하는 안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최씨 재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다. 2016년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당시 안 의원은 다수의 TVㆍ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최순실 저격수’로 불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씨가 안 의원의 당시 발언에서 근거없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고소장에 적은 것들 중 대표적인 건 다음과 같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최씨와 관련해) 수백 개의 유령회사가 생겼다 없어졌고, (은닉 재산 규모는) 조 단위”(2016.12.20 뉴스포차 출연 발언)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본다. 이 재산을 최태민 목사가 관리했고 이를 최순실에게 줬다. 나는 정유라에게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2017.8.1 외부자들 출연 발언) ▶“박정희 대통령 스위스 비밀계좌에 포스코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최순실하고 연관된 그런 90% 정황을 지금 발견했다”(2017.6.28 TBS 인터뷰 발언)

최씨는 안 의원의 인터뷰ㆍ강연 중 10개를 꼽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일일이 적었다.


"딸한테 재산 넘겼다는 근거 제시한 적 있나" 주장
최씨는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각각 반박하며 “독일 검찰을 통해 실제 확인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안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최씨 일가에 유입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내 재산 형성과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재산은 내게 넘어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딸인 정유라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변했다.

최씨는 사드 도입과 관련한 안 의원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6년 안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순실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이 지금까지 취한 이익은 사드와 비교하면 껌값”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 발언을 두고 “안 의원이 사드로 인한 커미션 등에 내가 개입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한 것처럼 발언했지만, 당시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 고소를 시작으로…"추가 고소 검토 예정"
최씨는 안 의원에 대한 고소 이후 추가 고소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불법적 인권침해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고소장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정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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