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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가 특허 침해" 美서 맞소송 영원한별빛 | 2019.09.27 | 조회 360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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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맞소송을 냈다. LG화학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맞대응한 것이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핵심 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소재·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특허들은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이 주장하는 미국 특허는 △SRS의 원천 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특허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건"이라며 "ITC 소송은 절차만도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신 부회장은 "산업 분야가 비슷한 기업들 간에 이 같은 소송은 흔한 일"이라며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법정에 최대한 설명하고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소송과 관련해 명확하고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추가 소송 건은 내용을 분석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는 2011년 배터리 분리막 특허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을 하다가 2014년 소송을 중단하며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문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쟁송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번 소송이 여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6일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소송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사 간 소송전은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데 이어 이달 초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달 중순에는 경찰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LG화학이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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