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월(六月) X 2. 유월(六月) O 한글맞춤법 제52항에서 본음으로 나는 것과 속음으로 나는 한자어를 다룹니다. 거기서 본음으로 나는 경우일 때에는 '승낙(承諾)'으로 적고, 속음으로 나는 경우일 때에는 수락(受諾)으로 적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로 나오는 단어를 보면 '오륙십(五六十), 유월(六月)'이 있습니다. '오륙십'으로 적는 것은 [오륙씹]으로 읽기 때문이고, '유월'로 적는 것은 [유월]로 읽기 때문입니다. 본음이 [륙]이지만, 속음(널리 알려진 음)이 [유]일 때는 '유'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부터 [유월]이라는 음이 많이 알려져서 '유월'로 적게 된 것입니다. 관습적 사용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