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보훈처가 내린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지요. 일반 직무 중 다친 공상이 아니라 전투 중에 다친 전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오늘(2일) 보훈처가 재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수색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육군은 올 1월 하 중사 전역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다친 사람"을 전상자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며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부상한 경우, 공상은 일반 공무 중 부상당한 것을 뜻합니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했고 보훈처는 오늘 보훈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상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박삼득/국가보훈처장 :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아 (반영했습니다.)]
보훈처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 중사와 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상 판정을 알린 하 중사는 뒤늦게나마 전상 판정이 내려진 데 대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재현/예비역 중사 :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명예를 지키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서요.]
보훈처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하고 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