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깨고 주범에게 징역 9년…"사망 예상하고도 방치" 책임 물어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8)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했다.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군 등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 등에 의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쓰러졌다"며 "A군 등은 강간을 한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C(사망 당시 16세)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뒤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들은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했으며 게임을 하며 벌주를 건네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한 시간 반 만에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해 쓰러지듯 누워 움직이지 않자 순차적으로 강간하고는 모텔을 빠져나왔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알고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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