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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세습, 네 자식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현마미 | 2019.10.06 | 조회 396 | 추천 0 댓글 0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하며 기도하는 목사들인데, 어떤 목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큰 교회를 물려받고….”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의 박모 담임목사(43)는 말을 아꼈다.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 자리를 사유재산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태가 분명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같은 목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였다. 박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매주 꾸준히 출석하는 교인은 스무 명도 채 안 된다. 헌금을 받긴 하지만 작은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 임대료를 겨우 낼 정도다. 박 목사와 가족의 생활비까지 해결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6년 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나온 뒤로 ‘사례비’라 불리는 보수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낮에 퀵서비스 밤엔 대리운전하는 목사

그래서 박 목사는 낮에는 퀵서비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까지 나간 뒤 낮 동안 퀵서비스 호출이 들어오면 배달을 하다가 다시 밤이 되면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손님들을 집으로 태워다 준다. 수요예배와 새벽기도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어 오토바이가 유용하다.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탓에 건강상태는 말이 아니다. “다른 기사들이 목사는 남들 쉴 때 일하는 직업이냐고 하더라고요. 주일(일요일)에 목회하는 것 말고도 평일 밤에도 일하니까.”

박 목사가 속한 교단은 공식적으로는 겸직을 통제하고 있다. 그래도 박 목사처럼 물려받을 교회가 없는 대부분의 미자립교회 목사들은 목회 말고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형편이라 이런 ‘투잡’을 묵과하고 있다.

개신교계의 대형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이 교단 소속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목사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9월 26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2년 이상 끌어온 ‘교회 세습’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해 제정한 교단법은 물론 8월 초 ‘세습 무효’를 결정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까지 뒤집으며 향후 재논의를 할 가능성까지 아예 봉쇄됐다. 수습안에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못박는 내용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명성교회(서울 강동구 명일동)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의 초대형 교회다. 1980년 명성교회를 세우고 단기간에 성장시킨 김삼환 원로목사와 김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면서 김 원로목사의 담임목사 은퇴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부자 목사의 교회 세습은 교회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켰고, 예장통합 교단 재판국은 2017년 3월 추진했던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8월 다시 열린 재심에서도 세습 무효가 또 한 번 결정되자 총회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2021년 1월 이후 청빙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세습을 허용한 것이다.

한국의 개신교에는 개별 교회의 사안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권한이 강한 ‘개교회주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예장통합 총회의 결정으로 5년의 유예기간만 지나면 사실상 세습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논의된 세습금지법이 허울뿐인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직계가족 간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대형 교단들은 2010년대 들어서야 세습금지법을 교단법으로 공식 제정했다. 현재 세습 금지를 법제화한 교단은 예장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서 사실상 세습 허용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일선 목사와 전도사, 목회를 준비 중인 신학대학원생들은 교회 안에서도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불평등한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신학대학원(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 서울의 한 장로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모 전도사(31)는 “이제 곧 목사고시를 거쳐서 안수를 받고 나면 맨몸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피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미 교회와 신학대·신대원에서 아무 ‘빽’ 없이 교회를 개척했다가 맡은 지역에서 정착하는 대신 빚만 지고 실망하며 교회를 떠난 사례를 무수히 들었기 때문이다.

“한때 목사 또는 장로들끼리 교회 건물 규모와 등록교인 수에 따라 값을 매겨 매매가 이뤄진다는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회가 돈벌이 사업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예비 목회자 입장에서는 (매매가 될 정도로) 그만큼 교회를 일궜다는 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이 전도사는 자신과 함께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 후보생만 1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큰 교단에서는 교단 인가 신대원 졸업생만 한 해 수백 명을 헤아리는 데다, 여러 교단이 난립하는 국내 개신교의 특성상 공식 인가 신대원 졸업생 규모만 3000명을 넘어선다. 여기에 교육부 비인가 신학교 등 다른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려 하는 지망생들을 더하면 한 해 5000~6000명가량의 목사가 배출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기성교회들도 성장이 정체되거나 교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습받을 교회 없이 새롭게 목회에 뛰어드는 이들 대부분은 생계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다.

대형교회 등장하면서 기업화 가속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려는 꿈으로 신학대학을 거쳐 신대원까지 들어갔던 최정수씨(39)가 신대원을 중퇴하고 교회와는 무관한 일을 찾은 것도 이런 현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최씨의 부모님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사정이 좋지는 못했던 탓에 다니던 교회에서 만년 집사로 남아있었다. 반면 최씨가 신대원에서 만난 선·후배 목사 후보생들 중에는 대형교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 목사·장로의 자녀들도 있었다.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때 다니던 교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이들과 달리 맨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을 절감한 최씨는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그는 “혈연과 인맥 네트워크 자체가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버지 없이 자란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마저 이런 부조리에 아무런 손도 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개신교계의 세습반대·교회개혁 시민단체들은 교회 내부에서 곪고 있는 세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와 직위를 재산처럼 가족에게 물려주는 행위는 교회법은 물론 성경의 가르침과도 배치되므로 교단들이 나서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는 “통합 측 교단이 81년 만에 또다시 신사참배 결의에 버금가는 역대급 결의를 하게 된 게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단이 정한 법을 어기기로 결정한 것은 지워질 수 없는 역사의 또 다른 큰 수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관계자도 “금권과 위세에 굴복해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법을 무시한 예장통합 총회는 즉각 결의를 철회해야 한다”며 “양심 있고 뜻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 교회개혁 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총회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무효화 법적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온갖 변칙 교회세습 백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태복음 12장 48~50절)

한국 사회에 산업화가 가속화되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개신교의 교세도 성장과정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대를 이어 목회를 하는 일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신앙을 이어가는 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국내 개신교계에서도 대형교회가 하나둘 등장하고 양적인 성장이 나타나면서 기업화된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며 부와 명예를 세습하는 행태는 이전과는 달리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회 세습에 관한 사회적인 비판여론은 1997년 충현교회, 2001년 광림교회 등 각 교단을 대표하는 대형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나면서부터 더욱 거세졌다.

일부 교단에서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헌법이 제정되는 등 2013년을 전후해 세습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자 이를 피해가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2013년부터 전국의 교회 세습 실태를 수집한 내역을 보면 확인된 사례만 1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논란이 된 명성교회는 지부 격인 지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세습을 시도했던 경우다. 이미 성장한 교회를 나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줌으로써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변칙 세습 유형으로 이용됐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자식 목사를 본교회 목사로 청빙하거나 형식적인 합병을 통해 자식이 담임목사 자리를 이어받는 쪽으로 악용된 사례다.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회자끼리 서로 자식 목사가 담임할 교회를 교환해 세습하는 교차세습 유형도 있다. 두 목사 집안끼리 담합해 서로의 교회에 자식 목사를 담임목사로 앉히는 경우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교차세습이 2개의 교회를 넘어 여러 개의 교회에서 함께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세습에 가담하는 교회들이 차례로 자식 목사들을 서로의 교회에 청빙해 겉으로는 세습 의혹을 피하면서도 교회 간의 결속은 높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할아버지에서 손자에게로 물려주는 격세세습이나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친·인척 간에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아버지 목사의 후임 목사는 일반적인 청빙 과정을 거쳐 가족과 무관한 목사에게 맡기지만 정해놓은 임기가 끝난 뒤 자식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나, 분리하는 별도의 교회를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면서 교인들의 등록교회 역시 자식 목사 쪽으로 옮기게 하는 방식의 변칙적인 세습과정을 거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교단 헌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해 세습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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