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상시국에는 더욱더 조심하고 예방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 우한폐렴 확산세…3차감염에 확진자 접촉자수 1천여명 - 경기도내 자가격리 거부자 2명 발생해 논란 - 정부 "법개정해 처벌 강화·실효성 확보하는 방안 논의" - 전문가 "자가격리 대상자,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공지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가 18명으로 늘면서 국민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현장에서 실무대응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격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본보기 | 5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시공무원교육원 내 소방학교 생활관(기숙사)에서 관계자가 접근금지선을 설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18번 확진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생활했던 접촉자들은 소방학교 생활관에 임시 격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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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 중 실랑이…경기도 “방역 늦어지고 행정력 낭비”
경기도민 A씨는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묵었던 싱가포르 호텔을 사용한 후 귀국했다. 당시 호텔은 방역 조치가 되지 않았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중국 우한 등을 다니다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지만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기까지 했다.
격리 거부자들이 잇달아 나오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강제 격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A·B씨는 결국 격리에 응했다.
현재 접촉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접촉자를 관리하게 돼 있다.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도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시행한다. 이후 보건소는 일상접촉자에 대해 2주간 매일 2회 유선 연락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 대상인 밀접접촉자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지자체가 접촉자 관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하는지에 따라 감염의 초기 차단 성공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자체는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다. 이 지사도 “자가격리 대상자 2명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은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5일 기준 확진환자의 접촉자 수는 956명이다. 전날 1318명보다 362명 감소했다.
◇정부 ‘처벌 강화’ 추진·전문가 “시민의식도 필요”
정부는 현재까지 자가격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A·B씨 사례처럼 지자체가 자가격리 대상자와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격리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격리 기간 중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자가격리 대상자 2명이 격리 장소를 이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격리 등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강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는 연락두절 및 격리거부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5일 브리핑에서 “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나를 희생해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 격리 지침 등을 잘 따라주는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개인의 노력이 동반돼야 감염병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혼자 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끼니를 어떻게 해 먹을지 걱정이 돼서 격리를 꺼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며 “처벌 중심이 아니라 격리 대상자들을 격려하는 접근과 홍보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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