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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사니좋은 | 2011.08.29 | 조회 14,881 | 추천 56 댓글 0

무주택자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중앙일보 김종윤] 연말정산도 '친서민' 코드를 따라간다. 올해부터 월세 사는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기회가 넓어지는 반면, 신용카드나 성형수술비 등의 공제는 크게 줄거나 없어진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새 연말정산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구주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에게서 빌렸어도 차입금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는다.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전해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올해부터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종전에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공제 문턱도 높아진다.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또 최근 3년간 공제가 허용됐던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도 일부 조정된다. 소득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세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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