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검찰이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 제공: Yonhap News Agency (Korea)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황하나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 씨는 지난 8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희비가 갈리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박 씨와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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