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결국 1심, 2심에 이어 선고 공판에서도 같은 구형량을 받은 셈. 그는 지난 2차 공판 기일에서 군 복무 의지를 피력,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으며 풀려나지 못하게 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 주관으로 열린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에 출석,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선 1심에서도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은바.
이미지 원본보기▲ 손승원이 항소심서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희재 기자
지난 4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손승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음 날인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선고 판결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었다.
이미지 원본보기▲ 손승원이 항소심서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희재 기자
이에 손승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 기일에서“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피고인(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20대인 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송승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4년 형을 확정받으면 군 복무에 임할 수 없기 때문.
당시 손승원 역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읽으면서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새사람이 되겠다”고 각오를 드러내기도.
이어 “가족의 소중함과 저지른 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공인의 책임감에 대해 알게 됐다.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기를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미지 원본보기▲ 손승원이 항소심서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희재 기자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복해서 음주운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8월에 이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을 경시 한 것이다.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죄목에 대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위험운전치상죄가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1심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들어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손승원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살 게 됐다.
이미지 원본보기▲ 손승원이 항소심서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희재 기자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3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이후 '쓰릴미',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하게 됐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