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지환 사건 3차 공판에서 강지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거법상 (준강제추행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진술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객관적 증거로 봐 (준강제추행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의문이 있고 DNA로 볼 때도 의문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는 (혐의에 대한) 부인이라 증인으로 피해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는데 두 번째 기일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겠냐는 언급이 있었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강지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동종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온 동료가 증인으로 나와 "강지환이 최근 술을 마시면 3번 중 1번은 필름이 끊겼지만 술을 마신 뒤 사건·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지환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