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관련 뒷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검찰 "돈 마련 위해 임직원 불법 내몰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을 불법으로 내몰았고 법인자금 횡령으로 모기업에 피해를 전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며 사과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2008~2018년 협력업체 대표에게 매월 500만원씩 총 6억여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8~2017년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총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9일 구속기소됐으나 3월23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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