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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죄는 보강수사 코땡이 | 2020.04.13 | 조회 231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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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기적 결합체"...사회복무요원·'태평양'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12월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5세 여성을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 한모(27·구속 중) 씨에게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성인여성 17명을 협박해 성착취영상물 등을 촬영해 판매했다. 수원시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 강씨에게 여성 피해자들과 가족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담긴 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가 가진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 예탁금, 주식, 현금 등은 몰수·추징 보전이 청구됐다. 추가 범죄수익은 검찰과 경찰이 협업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씨,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은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조씨에게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2세 딸을 살인 청부하며 400만 원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태평양' 이군은 성인여성 17명의 성착취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올리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된 조씨에 대해 구속기한인 20일을 꽉채워 수사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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