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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사내 도로에 대표 비난글…유성기업 노동자 '무죄' 코땡이 | 2020.04.13 | 조회 219 | 추천 0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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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형 선고 1·2심 뒤집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손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소속 직원 A씨 등 15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24일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내 도로에 페인트와 스프레이 등으로 대표에 대한 욕설 및 비방글을 써 도로를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유성기업 공장 내부 미관이 훼손됐고, 유성기업이 외부업체에 복구를 부탁해 9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며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내 도로는 물리적인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로서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위해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페인트칠 한 도로 등을 복구하는데 든 비용이 9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도로 원상회복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리비 산정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손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페인트 등으로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이 사건 도로는 유성기업 임원과 근로자들,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회사 소유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며 "여러 문구 때문에 통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 위의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문구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도로 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됐다"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 등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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