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하는 상대방에 상해를 입힌 여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추행하는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A씨는 2018년 10월 고시원 주방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하는 B씨에게 들고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B씨의 상해가 A씨 때문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데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B씨는 A씨보다 9살 젊은 남성으로 완력을 이용해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A씨는 강제추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었다. A씨가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당한 강제추행 행위에 반격하기 위해 저항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B씨는 추행에 앞서 A씨가 공동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전원을 꺼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A씨의 방어행위가 지나쳤다고 여기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검찰은 B씨의 피해가 형법상 상해가 맞는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살폈어야 한다"며 "충분한 조사없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형법상 상해죄,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이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방위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한 상황과 방위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을 충분하고 합당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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