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측과 해외배급을 맡은 콘텐츠 판다 사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콘텐츠 판다는 최근 ‘사냥의 시간’ 제작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했던 ‘사냥의 시간’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와 독점 공개 계약을 결정하면서, 앞서 해외 배급사 상당수에 판권을 판 콘텐츠 판다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내용에 포함돼 있다.
‘사냥의 시간’ 측과 콘텐츠 판다 및 해외 배급사들의 갈등은 지난달 23일 공식화됐다. ‘사냥의 시간’ 측이 보도자료로 넷플릭스와 손잡았다는 것을 알리자, 해외 배급을 맡아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었던 콘텐츠 판다 측이 “일방적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 형태로 통보받았다”고 반발한 것.
오리지널 무비 형태로 넷플릭스에 독점 공개될 경우,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에 귀속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냥의 시간’은 올 초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 갈라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일본, 홍콩, 호주 등 20개국에 선판매가 이뤄진 터라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콘텐츠 판다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하락은 물론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리틀빅 픽쳐스 측은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해지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넷플릭스와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판결은 이르면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1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