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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2.87% 늘어난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에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1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79만 5310원이며, 이 역시 고시에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액수다.
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가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례 공청회와 6차례 현장 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6.3% 인상을 주장한 근로자측 최종안 8880원과 2.87% 인상을 주장한 사용자측 최종안 8590원이 표결로 맞붙은 결과 각각 11명과 15명의 찬성을 받아 사용자안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26일 전원회의에서는 월 환산액 병기가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에 반발한 노동자측의 이의제기도 있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의제기 기간이었던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한국노총이 1건의 이의제기를 했다.
다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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