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됐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술빵을 먹거나 가글을 하면 단속에 걸린다는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음주단속 관련 속설들 과연 사실일까요?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술빵을 먹고 음주감지기를 불어봤는데요, 경고등이 뜹니다.
크림빵과 배맛 음료와 배맛 아이스크림으로도 실험했는데 크림빵과 배맛 음료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배맛 아이스크림에는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글액과 박카스 결과는 어떨까요, 음주상태로 나옵니다.
[김창일/서울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 입안에 알코올이나 알코올과 유사한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감자기에는 단순히 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빵, 가글, 박카스에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술빵을 먹고 면허 정지됐다는 사연이 있었는데 사실일까요?
[김창일/서울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단속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감지가 되면 저희가 물을 200mL 드립니다. 그러면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나 알코올 유사 성분이 충분히 헹궈진 다음에 측정기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음주단속은 감지기 측정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지기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오면 음주측정기를 불어서 최종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합니다.
또 운전자가 원하면 입으로 부는 감지기나 측정기가 아닌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음주단속 절차대로 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기를 불어본 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가글 때문에 감지기에 적발돼도 실제로 면허 정지될 일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