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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서 잘 키울게"…40년지기 동창 반려견들 하루 만에 잡아먹은 50대 女 sarang mom | 2019.08.10 | 조회 578 | 추천 0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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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지기 동창 키우던 개 하루 만에 잡아먹은 50대 여성 사기·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해 "개들이 생각보다 커, 키울 자신이 없어 잡아먹어" 경찰 "식용·유기 등 여러 가능성 수사" 40년지기 동창이 키우던 개 두 마리를 "잘 키워주겠다"며 데려가 하루 만에 잡아먹은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 여성을 사기와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일 A(54)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B(54)씨에게 자신이 키우던 개 ‘황구’와 ‘블랙’ 두 마리를 분양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황구와 블랙을 가족처럼 키워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부터 B씨가 "시골에 넓은 밭이 있다"며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황구와 블랙에게도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넓은 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이 반려견들에도 좋겠다고 판단해 "잘 보살펴달라"며 황구와 블랙을 B씨에게 넘겨줬다. 하지만 당장 B씨가 개들을 데려간 날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황구와 블랙이 잘 도착했는지 사진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사진 촬영 방법을 모른다" "개들이 사라졌다"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사실 개들을 모두 잡아먹었다"고 털어놓았다. 헤어진 지 반나절도 안 된 시점이었다. A씨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만나 "가족이 살해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과천에서 자동차 전시장을 운영하는 A씨 가족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생업을 내려놓고 이 사건에 매달린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내 가족을 내 손으로 떠나보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B씨가 확실히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개를 잡아먹은 사실은 인정했다. B씨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처음엔 잡아먹을 생각이 아니었다"며 "막상 데려오니 개들이 생각보다 커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개를 분양을 받으면 소유권이 내게 넘어온 것이니 잡아먹어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A씨가 그 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후회스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식용 목적으로 황구와 블랙을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B씨가 개들을 고를 때도 "무조건 순한 개로 달라"고 강조했고, 개들을 데려가면서 현금 22만원도 쥐여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얘들은 파는 개들이 아니다. 좋은 곳에서 잘 키워주기만 하면 된다"며 돈을 거부했다. 그러자 B씨는 A씨 몰래 집 앞에 돈을 던져두고 갔다고 한다. A씨는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잡아먹은 사실을 들켜도 뒤탈이 없도록 일부러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을 충분히 조사한 뒤 B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B씨가 황구와 블랙을 잡아먹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개들을 죽이지 않았거나,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초 B씨가 A씨에게 밝힌 분양 목적과는 달리 개들을 잡아먹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뿐 아니라 B씨가 개들을 잔인하게 도축한 점까지 밝혀진다면 아무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아들은 앞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양을 가장해 식용을 일삼는 파렴치한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글에서 그는 "어머니가 자책하며 너무 힘들어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썼다. 이날 오후 3시까지 3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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