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기름값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기름값이 오르기 전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환원일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유류세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5% 인하되다 올해 5월 7일~8월 31일 7% 인하율이 적용됐다. 다음달 1일 정상세율로 돌아오면 리터당 휘발유 58원·경유 41원·LPG 14원 가량 가격이 올라갈 전망이다. |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폭 축소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유소가 주유를 하기 위한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 경기 위축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국제유가 등을 보며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정유업계·관련협회(석유, 주유소, 유통)·알뜰주유소 관련기관(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아울러 지난 5월 7일 1차 환원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종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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