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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배임' 우병우 부인, '농지법 위반' 모친과 함께 2심도 벌금형
다이애나정 | 2019.09.05 | 조회 339 | 추천 0 댓글 0

가족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51)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갖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정 용도로 사용했음이 추단되고, 이씨가 다른 피고인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5.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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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같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범죄가 성립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인정,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의 부인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로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자녀 출국 항공료를 납부하고 법인 기사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모친 김씨 등과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2018.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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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9)의 항소심 선고도 이뤄졌다. 김 회장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앞서 선고한 부분과 다툼이 동일하고, 판단 역시 동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는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성시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는 2017년 5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2688㎡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2241㎡에 대해선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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