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FTC가 이같은 결정한 것은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아동온라인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그러나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당국은 유튜브가 바비 인형을 만드는 장난감회사 마텔이나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같은 회사에 아동에 대한 유튜브의 인지도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마텔에 "유튜브는 인기 TV 채널에 대응해 6∼11세 어린이들에 도달할 수 있는 오늘날의 리더"라고 강조했다고 당국은 부연했다.
벌금 부과는 FTC 및 뉴욕 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600만 달러(약 1640억원)는 FTC에, 나머지 3400만 달러(410억원)는 검찰에 내야 한다.
부모의 승낙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은 1998년 제정됐으며 2013년에는 쿠키 수집도 금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CNN은 이번 합의 결과가 유튜브의 어린이 콘텐츠 제작자들의 전략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인제 위원회인 FTC는 이 합의안을 놓고 내부 표결을 했으나 찬성 3 대 반대 2로 통과됐다. 민주당 쪽 위원들은 합의안이 유튜브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한다며 반대했다.
유튜브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4개월 뒤부터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실제 연령과 관계 없이 어린이의 정보라고 간주하고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맞춤 광고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동영상에 대한 댓글 달기나 공지 기능도 없앨 예정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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