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항에서 갓난아이를 가방에 숨겨 출국하려던 미국인 여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4일(현지 시각) CNN은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국 국제공항에서 생후 6일 된 갓난아이를 여행 가방에 숨겨 출국하려던 43세 미국인 여성이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멜빈 마불락 필리핀 이민국 대변인은 "여성이 혼자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큰 휴대용 여행 가방 속에서 생후 6일 된 아이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입국신고서 등 아이와 관련된 여행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외국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신청서, 여행서류, 서면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이의 이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의 신분증이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필리핀 검찰청으로 인계됐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필리핀 법무부는 이 여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이는 필리핀 당국의 보호 아래 있으며,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 여성과 관련해 어떠한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