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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도 증여한다고?" 우리가 몰랐던 세금들 살펴보니
어푸 | 2019.09.10 | 조회 331 | 추천 0 댓글 0

결혼식 비용 부담 덜어주는 축의금

축의금에 증여세 부과되기도

용돈, 세뱃돈도 증여세 해당

증여세 절감 받으려면

에이아아타임스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실속 결혼식이 유행처럼 붐을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인데요. 본인과 배우자 지인뿐 아니라 부모님의 지인분들이 보내주시는 축의금은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픽사베이

막상 내역을 보면 부부의 지인보다는 부모 지인들의 축의금이 더 큰 금액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축의금도 부모가 전달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런 경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증여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파이낸스투데이, 대신증권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흔히 가족 간에 많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축의금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기에 본인 명의로 받은 축의금 혹은 생활 혼수 용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이 전달되면, 이는 부모의 재산이 무상 증여되는 것으로 인지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용돈에 대한 증여세

더스쿠프, 경기일보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용돈의 개념으로 지급합니다. 이처럼 용돈, 생활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금전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금액의 크기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성년 자녀는 500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면제가 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고, 자녀가 용도에 맞게 금전을 소비하였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즉, 금액의 정도보다 지급인의 경제력과 수급인의 사용 내역에 따라 과세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헤럴드팝, 네이버 금융

이처럼 과세 여부는 수급인의 금전 소비 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을 그러한 용도가 아닌 투자나 호화 용품 구매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과세 대상인거죠. 예컨데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를 진행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자금 등의 재산 증여는 과세가 되지 않으니 그 목적과 금액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세뱃돈 및 친척의 금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대신증권, 머니투데이

우리나라의 설날 문화인 세뱃돈도 증여세 부과 대상 중 하나입니다. 세뱃돈도 용돈과 마찬가지로 용도 및 금액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친척이 주는 세뱃돈 역시 금액적 제한이 있으며 이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허용이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용돈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고, 저축, 투자 등을 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팸타임스, 노컷뉴스

세뱃돈 이외에도 축하금과 같은 명목으로 친척 간의 금전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죠. 이에 법원에서는 외조부가 손자에게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만원은 인정된다는 판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 손녀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가정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인정되면 조부모의 금전적 지원도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증여세 절감 방법

BBS, 데일리시큐

위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공제 금액과 그 기간을 숙지하고 기간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자녀가 받은 세뱃돈과 같은 용돈은 바로 계좌에 입금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으며, 10년을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증여 금액이 기준액 미달이여도 기존 증여에 대한 내역을 추후에 도움이 되니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신문, 홈택스

이렇듯 자녀에게 혹은 친척에게 호의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증여세에 대한 문제들로 국회의원 및 유명인들이 질타를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증여세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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