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이 신탁업 판매 법규 위반으로 줄줄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이들 은행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증권·보험 등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탁 영업 검사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국민·농협·기업 등 4개 은행에서 다수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신탁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주로 신탁 영업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다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해 다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