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英文) 운전면허증' 〈사진〉이 16일부터 발급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16일부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앞면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똑같지만, 뒷면에는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운전 가능 차종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는 형태다. 이 면허증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괌,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터키, 핀란드 등 33개국에서 통용된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최소 한 번은 관청에 들러야 했다. 미국·일본 등 빈 협약에 가입된 97개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도 1년이다. 영국 등 67개국은 한국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자국 내에서도 한국면허증을 인정하지만,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번역 공증'이 필요했다. 이번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나라는 이 67개국 중 33개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등 한국인이 많이 찾는 나라 일부가 빠져 있는데,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인정 국가를 계속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나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을 하며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명서와 사진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1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