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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대생 찌른 20대…징역 10년 구형
수호천사!! | 2019.09.19 | 조회 328 | 추천 1 댓글 0

묻지마 흉기 난동…검찰 "불특정 다수 상대 범행 계획 엄벌 필요"
변호인 "심신 미약 상태 범행, 선처해달라"…내달 10일 선고
 

기사 이미지[부산 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대학가 커피숍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0)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동료 대학생들이 엄벌을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감 태도를 보았을 때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이같이 구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인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부족해 법원은 이 씨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정신감정 결과 이 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됐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합의를 못 하고 있을 뿐 피해자 측과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 한 대학교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무 이유 없이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 A 씨 옆구리를 한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커피숍에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 씨 '묻지마' 흉기 난동에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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