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언론에서 "신천지 강제해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런 기사들은 신천지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디에도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해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신천지가 어떤 비영리단체나 종교법인의 실체가 없다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 자체가 없어서 해체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은 서울시에 사단법인을 등록시켜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명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다. 유일한 대표권자는 이만희. 아래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 다섯 명을 뒀는데, 정모씨, 소모씨 등 모두 신천지 주요 간부들로 알려졌다.
신천지 공식 명칭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으로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 단체(임의단체)로 오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미등록단체라는 전제에서 "강제 해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보도들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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