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핫이슈 | |||||||||||
코로나 시국에 골프친 공무원.."휴일 골프가 죄?"vs"직위해제 정당" swwet | 2020.07.14 | 조회 578 | 추천 1 댓글 2 |
|||||||||||
코로나 시국에 골프친 공무원.."휴일 골프가 죄?"vs"직위해제 정당"한민선 기자 입력 2020.07.14. 14:35 수정 2020.07.14. 14:3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함께 골프를 친 공무원 10명에 대해 무더기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각에선 "쉬는 날 골프 치는 건 개인 자유"라며 과도한 인사 조치라고 비판하지만, 한편에선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 전남도·영암군 공무원 10명 '직위해제'…사유는?━ 14일 영암군, 전남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금정면사무소 면장인 A씨(전남 30번 확진자), 그리고 함께 골프를 쳤다고 알려진 영암군 공무원 7명과 전남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이날 직위해제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직위해제 대상인 영암군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 등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전남도청 공무원은 전남도 세정과와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팀장 3명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A씨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열 증상이 나타나 검체 채취(6일)를 받기 이틀 전인 지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과 3개 조로 나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골프라운딩을 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법 65조3 1항1호'에 의거, 해당 직원들을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지방공무원법 65조3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너도 나도 휴가 가는데…휴일 골프가 죄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업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골프를 친 것은 '개인 자유'란 주장이다. 골프라는 특정 스포츠에 선입견을 가지고 규제한단 비판도 제기됐다. 공무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가·친목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유독 골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똑같은 상황에서 함께 여름휴가를 갔거나 소모임을 했다던가, 또 골프가 아닌 다른 스포츠를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라며 "괜히 '공무원+골프'라서 인상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휴일 골프가 죄냐. 나랏돈으로 골프 친 것도 아니고, 지금 너도 나도 휴가 가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징계를 내리더라도, 징계 수준이 너무 높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통상 직위해제는 '중징계'로 형사사건에 기소될 정도의 잘못을 한 경우 내려지는 인사 조치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현직 해양경찰, 지난 6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구 5급 공무원 등이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 "국민은 고통스러운데 공무원은 편하게 골프" 시민들 '분통'━ 반면 이번 인사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모임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누리꾼들은 "본인들이 지키면서 시민들에게 권고하는 게 맞는 이치 아닌가요",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스러운데, 공무원들이 편하게 골프모임하는 게 말이 되냐", "공무원이 골프치고 다니는 게 좋게 보일리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영암 금정면장코로나 확진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전남지역 코로나 확산세에 '불필요한 모임도 자제해라'며 지자체에서 재난문자가 가끔은 너무하다고 싶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정작 해당 공무원들은 주말에 골프 모임이라니"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요즘엔 나들이는 커념 가까운 키즈카페도 불안해 못 다니고 집에서 지내는데, 주말에 속 편하게 골프에 코로나 감염까지"라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 해당 공무원 중징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아무리 휴일이라도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자중했어야죠.. 징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