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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쇼핑 swwet | 2020.09.01 | 조회 1,178 | 추천 1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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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쇼핑정용환 입력 2020.09.01. 10:22 수정 2020.09.01. 11:43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개인 이득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 됐다. 이 직원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는 시기에 경기 화성의 한 지점에 근무하면서 은행의 담보대출을 활용해 화성 일대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29개 부동산을 사들였다. 평가차익만 50억~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 A차장이 본격적으로 가족 명의 회사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한 시기는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던 때와 겹친다.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기까지 총 23건의 크고 작은 규제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투기 제한에 총력을 쏟았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연이어 낼 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은 ‘셀프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이다. ━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차장은 여신 업무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데다 '자기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품위 유지 관련 내부 코드, '바른경영'이라는 핵심가치 등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당시 지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개인의 인사정보라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윤두현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 정책으로 온 국민이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심히 유감"이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내부통제기준이나 직원 개개인의 내부절차 규정이 더 잘 지켜져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뒀다는 것은 규정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 꼬리 자르기 같네요. 결국은 상급자가 승인했으니 이루어진거 잖아요. 부당 이득금 전액회수하고, 승인한 상급자도 함께 처벌해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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